“남편 유품 정리 중 불륜 흔적…상간녀 고소하고 싶습니다”

“남편 유품 정리 중 불륜 흔적…상간녀 고소하고 싶습니다”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10-07 22:50
수정 2022-10-07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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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후 외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을 경우, 배우자와 외도를 저지른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7일 YTN 라디오 프로그램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 소개된 사연에 따르면 사연자 A씨의 남편은 지난 8월 세상을 떠났다. A씨는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그가 생전에 벌였던 외도의 흔적들을 발견했다.

당초 A씨는 남편의 불륜을 의심했었다. 다른 여자와 레스토랑을 다닌 내용을 계속 접하면서 부부다툼이 많았고,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그의 죽음을 자책했다.

그러나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A씨는 남편의 휴대전화에 저장돼있던 여성 B씨의 존재를 발견했다. 남편은 생전 B씨와 베트남 여행도 가고 B씨의 아파트를 제집처럼 드나들었다.

B씨는 A씨를 찾아와 잘못을 빌었다. B씨는 남편과 2019년부터 만나다 2020년 12월 A씨의 의심 전화를 받은 후 남편 전화를 수신거부 해놨다고 주장했다. 또한 남편과의 여행과 집에 방문했던 것은 인정했으나, 레스토랑과 모텔에 간 것은 부인했다.

A씨는 “B씨의 말을 믿을 수 없고 B씨로 인해 힘들었던 시간들을 지울 수 없다”면서 “B씨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 외도 상대에 대한 소송은 이혼 소송과 별개백수현 변호사는 “외도 상대에 손해배상 소송은 이혼 소송과 별개”라면서 “이혼하지 않고 혼인을 유지하거나 배우자가 사망했더라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백 변호사는 “외도 상대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소시효에 대해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정해져 있다”면서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날로부터 10년 내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 변호사는 “사연자가 2020년 12월 남편의 부정행위를 인지했기 때문에 여행, 거주지 체류 등 각각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 사실에 대해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소 시 필요한 증거에 대해 백 변호사는 “부정행위 당사자들이 주고받은 사진이나 각종 메시지, 통화 내역, 이들의 행위가 담긴 블랙박스 등 여러 가지가 증거가 된다”고 전했다.

끝으로 백 변호사는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 대한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라면서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해서 제출하다가 오히려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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