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출입국외국인청, 브로커 2명 검거
입국자 일부 허위 난민 신청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가 한국인 ‘난민 브로커’ A(73)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민특수조사대는 공범 B(44)씨도 불구속 상태로 함께 검찰에 넘겼다.
픽사베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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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우즈베키스탄인을 무역상으로 둔갑시켜 입국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작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취업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우즈베키스탄인 135명에게 자동차 부품 또는 화장품 무역상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장을 작성해주고,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 상용비자를 신청했다. ‘신분세탁’ 대가로는 약 1억40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특히 직업이 없던 A씨는 ‘○○무역’,‘○○상사’ 등의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뒤 범행했다. 수사를 받던 올 7월에도 초청업체 상호와 연락처를 교묘히 바꿔가며 범행을 계속했다.
두 사람의 초청장을 받은 우즈베키스탄인 135명 중 41명은 실제 우리나라에 입국했다. 그중 36명은 불법 체류하거나 허위로 난민 신청을 했다. 이민특수조사대는 36명 가운데 1명을 적발해 강제퇴거 조치했고 나머지는 소재를 추적 중이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앞서 올 6월에도 A씨와 공모해 우즈베키스탄인을 대상으로 허위초청을 알선한 우즈베키스탄 국적 유학생 C씨를 검거해 구속 송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민특수조사대 관계자는 “현지 모집책 등 브로커 명단을 우즈베키스탄 당국과 공유하는 등 수사 공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1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에 따르면 두 사람은 작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취업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우즈베키스탄인 135명에게 자동차 부품 또는 화장품 무역상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장을 작성해주고,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 상용비자를 신청했다. ‘신분세탁’ 대가로는 약 1억40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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