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무죄다. 치료감호 선고 해달라”…모순적 30대 방화女

“난 무죄다. 치료감호 선고 해달라”…모순적 30대 방화女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2-10-11 19:26
수정 2022-10-11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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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무죄다. 그런데 만약 유죄를 선고할 경우 치료감호로 해달라.”(30대 여성 피고인) “무죄를 주장하면서 유죄 선고시 정신적 장애가 있어 치료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재판부)

차량 9대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감옥행 피하기’ 전략을 구사했다가 재판부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 정재오)가 11일 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일반자동차 방화 혐의로 기소된 A(38·여)씨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선처를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 주장의 모순을 설명하면서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 치료감호 청구를 검토할 수 있지만 무죄를 주장하는 A씨에게 적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1심 때처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부터 14일까지 대전시 일대를 돌아다니며 한적한 장소에 주차된 차량 9대에 불을 지르고 또 다른 차량 4대에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퍼 사이에 종이를 꽂고 불을 붙이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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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이날 결심공판에 A씨의 조서를 작성한 경찰관이 증인으로 나왔다. 경찰관은 “경찰서를 찾은 A씨 어머니에게 폐쇄회로(CC)TV의 범행 장면을 보여주자 ‘내 딸이 맞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당시 딸 옷의 행방을 묻자 A씨 어머니가 집에서 가져다줬고, 이를 사진으로 찍은 뒤 돌려줬다고 경찰관은 덧붙였다.

이에 대해 A씨는 “내 어머니가 ‘비슷하다’는 취지로 말했을 뿐 ‘일치한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며 “경찰관이 그 옷을 가져가려고 나와 어머니의 허락이나 영장도 없이 집에 들어와 옷을 가져갔다”고 반박했다. 이어 “처음부터 CCTV 영상이 불충분하다고 주장했다”며 “왜 나를 색안경 끼고 보고 오해하는지 모르겠다. 유죄를 선고 받으면 교도소에서 그 기간을 보내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있어 감형을 말하려고 치료감호를 요청한 것이다”고 했다.

A씨 측 변호인은 “CCTV 속 범인의 인상착의가 A씨와 인상착의와 유사하다는 것만으로 유죄가 선고됐다”며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색안경을 끼지 않고 제출된 증거만으로 유·무죄를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1심 재판부는 “CCTV 속 인물의 인상착의, 키, 체형, 머리모양 등이 A씨와 동일인으로 보이며 범행 동선 등을 고려했을 때 A씨가 저지른 범행이 맞다”며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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