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진중공업 2차 희망버스 때 경찰 해산명령은 위법”

대법, “한진중공업 2차 희망버스 때 경찰 해산명령은 위법”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2-10-14 16:10
수정 2022-10-1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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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버스 기획 금속노조 간부 일부 무죄
“2차 희망버스 해산명령 적법 증명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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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 외치는 희망버스
구호 외치는 희망버스 전국에서 온 ‘7·23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희망버스’ 참가자들이 지난 23일 오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서문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거제 뉴스1
2011년 한진중공업 분쟁 관련 소위 ‘희망버스’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금속노동조합 간부에 대해 일부 무죄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일반교통방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건조물침입,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금속노조 간부 이모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씨는 2011년 당시 금속노조의 미조직 비정규 사업부장으로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다섯 차례 희망버스 집회를 주최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하고 교통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이듬해 3월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이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지만 2011년 8월 4차 희망버스 당시 집시법상 미신고 집회 주최, 해산명령 불응, 금지된 야간집회 주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같은해 7월 열린 2차 희망버스 관련 집회 당시 해산명령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부 무죄 취지로 원심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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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희망버스 ‘물대포 충돌’   8일 오후 늦게까지 부산 중구 롯데백화점 광복점 앞 도로를 점거하고 있던 5차 희망버스 참가자를 향해 경찰이 물대포를 쏘며 해산 작전을 펴고 있다. 부산 연합뉴스
5차 희망버스 ‘물대포 충돌’

8일 오후 늦게까지 부산 중구 롯데백화점 광복점 앞 도로를 점거하고 있던 5차 희망버스 참가자를 향해 경찰이 물대포를 쏘며 해산 작전을 펴고 있다.
부산 연합뉴스
대법원은 “경찰이 미신고 집회에 해당한다는 사유를 들어 해산 명령을 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원심은 3회에 걸친 해산 명령이 모두 적법한 요건을 갖췄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으나, 집시법상 해산 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송경동 시인 역시 희망버스 집회를 기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이씨와 같은 이유로 판결이 한 차례 뒤집혔다. 송씨는 파기환송심을 거쳐 2019년 1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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