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대교 공사현장서 근로자 2명 물에 빠져…1명 사망

월드컵대교 공사현장서 근로자 2명 물에 빠져…1명 사망

이보희 기자
입력 2022-10-24 15:01
수정 2022-10-2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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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하청 근로자…중대재해법 조사 착수

월드컵대교 자료사진. 뉴스1
월드컵대교 자료사진. 뉴스1
서울 월드컵대교 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물에 빠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0분쯤 서울시 영등포구 월드컵대교 남단IC에 있는 안양천 횡단 가설 교량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2명이 물에 빠졌다.

이들은 작업용 부유 시설(폰툰) 위에서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던 중 시설이 전복돼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1명은 스스로 물에서 빠져나왔지만, 하청업체 직원인 A(54)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공사를 맡은 건설사는 삼성물산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 법은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원청에 부여하고 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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