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사회서비스원, ‘민노총의 단협안, 경영권 침해’ 주장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민노총의 단협안, 경영권 침해’ 주장

입력 2022-10-24 15:26
수정 2022-10-2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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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공운수노조의 단협안, 경영권과 인사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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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난 4일 공공운수노조가 2022년도 단체협약을 위해 제시한 109개 조항의 단체협약 갱신안이 인사권과 경영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 기준을 초월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24일 서사원에 따르면 공공운수노조는 취업규칙 등 제규정·규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 조합과 합의 해야하고 정관의 변경과 규정의 개폐, 임원의 임면과 보직 변경, 직원의 채용과 상벌, 조직 및 직제 개편 등의 계획시 노조에 서면으로 통지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정년 연장시 시기·방법 등 세부 사항을 노조와 합의, 휴직으로 원직 복귀가 어려울 때 본인은 물론 노조와 합의해 복직, 노조는 정원의 확대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단협안에 포함시켰다.

정봉주 법무법인 강남의 노무사는 “정년 연장·원직 복직 등의 인사 사항에 대해 합의를 요구하고 정관과 규정 개정, 직원 채용과 상벌, 임원 임면 등의 계획을 신속히 서면으로 보고하라는 등의 노조 측 요구는 사측의 인사권과 경영권을 현저히 침해하고 있어 매우 부당하다”고 말했다.

또 서사원은 △육아휴직 자녀 1명당 최대 3년 요구, 가족돌봄휴직 1년으로 본인 외에 직계존비속이 있어도 반드시 승인, 유산(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일 경우 120일의 유급휴가 등 법 기준을 초과하는 요구도 있다고 밝혔다. 황정일 서사원 대표는 “사측이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면 많은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처럼 노측도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면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협상은 서로를 인정하는 합리적이고 성숙한 자세에서 출발한다”며 공공운수노조의 전향적 변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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