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 생도 “합체” 외치며 女후배 추행… 징역형 집행유예

육사 생도 “합체” 외치며 女후배 추행… 징역형 집행유예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2-10-25 16:09
수정 2022-10-2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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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사관학교에서 후배 여생도를 강제 추행해 퇴교 당한 전 남성 생도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25일 군인 등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당시 분대장 지위에다 범행 내용·기간·횟수 등을 고려하면, 후배 여생도가 A씨의 선처를 탄원했다고 해도 이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 어렵다”고 A씨의 항소를 기각해 1심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육사 4학년으로 분대장을 맡았던 지난해 분대원인 후배 여생도에게 ‘합체’라고 외치면 복창하며 자신의 팔짱을 끼도록 하는 등 총 14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육사에서 퇴교조치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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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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