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아들 병역법위반 불송치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아들 병역법위반 불송치

한찬규 기자
입력 2022-10-27 12:04
수정 2022-10-2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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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 고발 사건과 관련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7일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정 전 장관 후보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를 결정했다.

경찰은 “정 전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전체 혐의 중 병역 의혹 부분이 공소시효가 임박한 점을 고려해 이 부분에 대해 먼저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 전 장관 후보자의 자녀 의대 편입학 과정에서 ‘아빠 찬스’가 있었다는 의혹과 농지법 위반 의혹 등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다”고 덧붙였다.

정 전 후보자는 아들 A(31)씨가 지난 2015년 11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인 4급 판정을 받는 과정에 관여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개혁과 전환을 위한 촛불행동연대 등 5개 단체는 이 과정에 의혹이 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A씨가 제출한 진단서는 2015년 10월 29일 경북대병원에서 발급됐다. 정 후보자는 1998년부터 경북대병원에서 근무했다. 2010년 A씨의 첫 신체검사에서는 현역 판정(2급)이 나왔다.

정 전 후보자는 병역판정 변경사유에 대해 “첫 신체검사 이후 대입준비 및 학업 등으로 2013년 9월 척추협착 진단을 받았다”고 인사청문준비단을 통해 해명했다.



경찰은 A씨의 진단서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가 경북대병원에서 받은 진단을 토대로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받은 결과, 두 병원의 진단 내용이 부합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 판단의 근거다. 또 경찰은 대구·경북지방병무청도 진단서로만 판정하지 않고 CT 촬영 검사 등 자체 검사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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