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8촌 이내 혼인 금지’는 합헌…혼인 무효는 헌법불합치”

헌재 “‘8촌 이내 혼인 금지’는 합헌…혼인 무효는 헌법불합치”

이보희 기자
입력 2022-10-27 14:51
수정 2022-10-2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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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친혼 발생 억제하는데 기여…가족제도 기능 유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착석해 있다. 연합뉴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착석해 있다. 연합뉴스
8촌 이내 근친혼을 금지하는 민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다만 8촌 이내 근친혼을 혼인 무효 사유로 정한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혼 소송의 당사자인 A씨가 민법 제809조 1항에 대해 낸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함께 청구된 민법 제815조 2호는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로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즉각 무효화하면 벌어질 혼란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입법부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이 조항은 2024년 12월 31일 이후 효력을 잃는다.

A씨는 미국에서 만난 배우자와 수년 동안 결혼생활을 하다가 국내로 귀국한 이후 상대가 이혼을 요구해 거절했다. 이에 A씨의 배우자는 두 사람이 6촌 사이임을 들어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A씨는 이혼 소송 1·2심에서 모두 패소하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8촌 이내 근친혼 금지 조항에 대해 “혈족 사이의 상호 관계의 법률상의 혼인을 금지하는 것은 근친혼의 발생을 억제하는 데 기여하므로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8촌 이내 근친혼 금지 조항은 근친혼으로 인해 가까운 혈족 사이의 상호 관계 및 역할, 지위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가족제도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8촌 이내 혼인은 무효 사유가 된다는 조항을 헌법불합치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근친혼이 이뤄져 부부 사이 권리와 의무 이행이 이뤄지고 있는 경우 일률적으로 효력을 소급해 상실시키면 본래의 입법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조항으로 인해 근친혼 당사자 사이에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 자녀가 됨으로써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고, 혼인 당사자는 배우자로서 누리거나 기대할 수 있던 사회보장수급권, 상속권을 상실해 예측하기 어려운 궁박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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