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핼러윈 자발적 참석 법적책임 못묻나…정부·지자체·경찰 주의의무 관건

‘이태원 참사’ 핼러윈 자발적 참석 법적책임 못묻나…정부·지자체·경찰 주의의무 관건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2-10-31 17:58
수정 2022-10-3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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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없는 자발적·우연적소집 책임 불분명
법조계, “경찰·지자체 제역할 못해” 지적
법적책임 구체적·직접적주의의무 인정돼야
경북 상주·판교사고 주최측 주의의무 인정
우면산 산사태 정부·지자체 손배책임 인정
경찰등 위험발생방지 부작위 불법 주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시민재해 적용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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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들이 3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2022.10.31. 공동취재사진
세월호 유가족들이 3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2022.10.31. 공동취재사진
주최 측이 없는 ‘자발적·우연적 소집’ 축제에서 발생한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한 법적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법조계에서는 경찰과 서울시, 자치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의 초동 대응조치 등에 분명한 문제가 있었다면 과실치사에 대한 책임을 따져볼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이번 참사에서 경찰과 지자체 등이 제역할을 못했다는 데에는 법조계에서도 별 이견이 없다. 양홍석 변호사는 31일 “주최 측이 있느냐 없느냐는 핵심적인 문제는 아니다”라면서 “오히려 주최 측이 없을수록 지자체와 경찰이 사전 통제, 안전 조치, 교통 관리를 잘했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이태원에 수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 예견된 상황에서 통제가 되지 않는 상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했다.

다만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넘는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선 구체적·직접적 주의의무가 인정돼야 한다는 것도 법조계의 의견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추상적으로 경찰의 안전관리의무를 주장하기는 어려운 사례”라면서 “경찰의 책임을 논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사고 직후 초동 대처, 대응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31일 오전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 헌화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31일 오전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 헌화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기존 판례를 보면 주최측이 분명한 사건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하는 등 법적 책임을 묻기가 어렵지 않았다. 2005년 경북 상주운동장 압사 사고는 주최 측인 공무원의 주의의무를 인정했고, 2014년 판교 환풍구 붕괴 사고에선 주최 측과 환풍구 시공사의 주의의무를 인정한 바 있다.

주최 측이 없는 사고에서 지자체 등의 책임을 물은 판례도 존재한다. 대법원은 2011년 서울 우면산 산사태 관련 손해배상 사건에서 담당 공무원의 ‘부작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부작위는 마땅히 해야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을 뜻한다. 경찰과 지자체 등은 위험이 예상되는 상황에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시민들에게 대피를 지시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이를 폭넓게 해석한다면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도 경찰 등의 부작위를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김영희 변호사는 이날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치적 책임은 당연히 있고 법적인 책임도 있다”며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위험발생 방지 조치는 특정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게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 불법이 된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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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압사 참사 현장에서 상인이 고인들을 추모하며 절을 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3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압사 참사 현장에서 상인이 고인들을 추모하며 절을 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다만 산사태 등과 달리 이번 참사는 예측이 어려웠던 문제라는 반론도 존재한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폭이 4m도 안 되는 골목에 그렇게 모일 지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웠던 부분”이라며 “주최 측도 없어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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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참사 발생 이후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해 향후 책임 소재 문제를 둘러싼 적용 법리 검토에 나선 상황이다. 검찰 일각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하지만 공용도로에서 발생한 압사 사고를 직접 적용하기는 힘들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시민재해는 가습기살균제 같은 특정 원료나 제조물, 세월호 같은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시설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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