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7명 채용 비리’ 이상직 기소…검찰, 文 전 사위 수사 본격화

‘147명 채용 비리’ 이상직 기소…검찰, 文 전 사위 수사 본격화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2-11-01 18:13
수정 2022-11-01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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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미달하는 지원자 147명 이스타항공 채용 지시 혐의
검찰 수사,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특혜 의혹으로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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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의원 연합뉴스
이상직 의원
연합뉴스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혐의를 받는 이상직 전 의원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검찰의 수사 칼날이 이제는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로 향할 전망이다.

전주지검 형사3부(권찬혁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이 전 의원과 최종구 이스타항공 전 대표를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김유상 이스타항공 전 대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 전 의원 등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서류 전형과 면접 등 채용 절차에서 점수가 미달하는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 76명)을 채용하도록 인사담당자들에게 외압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부당 지시 등 범행 횟수가 184회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의원은 그동안 “부정채용이 아닌 지역할당제였고 부정 채용에 관여한 바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전주지법 지윤섭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도망이나 증거 인멸 염려가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이스타항공은 2015년 하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총 600여 명을 신규 채용했는데, 이번 수사를 통해 그 중 채용 비리 인원이 147명(최종 합격 76명)에 이를 정도로 공정과 기회 균등을 해하는 대규모 부정 채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42·이혼)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특혜 의혹 수사에도 본격 속도를 낼 뜻을 내비쳤다.

검찰은 이 사건을 이스타 채용비리와 병합하지 않았다.

두 사건을 ‘취업 특혜’라는 점에서 한데 묶을 수 있으나 발생 시기가 서로 다르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국민의힘 등에서는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문 대통령 사위 서모씨가 2018년 7월 타이이스타젯에 고위 임원으로 취업한 것과 이상직 의원이 그해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것 사이에 대가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임박한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수사를 먼저했을 뿐”이라며 “이제부터는 서씨에 대한 수사 등 나머지 의혹을 밝히는데 집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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