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입당원서 활용 경선운동 가능”…전북자봉센터 관권선거 수사는?

대법 “입당원서 활용 경선운동 가능”…전북자봉센터 관권선거 수사는?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2-11-02 14:46
수정 2022-11-0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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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전경
전북경찰청 전경
전북자원봉사센터 관권선거 의혹 수사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인천에서의 유사 사례에 대해 최근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전북자봉센터 재판은 물론 추후 선거운동 방식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7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배 의원은 2019년 8월 인천경제연구원에서 지역 사무실 사무국장 등 4명에게 책임당원을 모집하도록 지시해 모두 21명의 책임당원 입당원서를 받아 불법 경선운동을 하도록 한 혐의로 전직 인천경제연구원 직원 4명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면소(免訴) 판결했고, 2심에선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배 의원과 인천경제연구원 직원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은 배 의원이 사전 선거운동을 하거나 21명의 입당 원서를 받아 당내 경선운동을 함 혐의 등은 지난해 선거법 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20년 12월 선거법 개정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관련 조항이 선거법에 신설됐다.

당원 모집 활동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 범위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당내 경선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전북자봉센터 관권선거 의혹도 인천 사례와 유사하다.

더불어민주당 당원을 모집하고 입당원서 사본과 권리당원 명부 등을 관리하며 당내 경선에 개입하려 했다는 게 핵심이다.

경찰은 송하진 전 도지사 측근들이 가족·친인척 등을 동원해 모은 입당원서 사본들은 전북자원봉사센터로 옮겨져 ‘권리당원’으로 관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전 전북도청 간부를 구속하고 29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그동안 당원모집과 관련한 유사 사례에 대해 견해가 양분되면서 판례도 상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대법 판결이 다른 사건 재판과 앞으로 선거운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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