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 드러난 ‘셀프 압수수색’… 서울청장·용산서장실 뺐다

한계 드러난 ‘셀프 압수수색’… 서울청장·용산서장실 뺐다

홍인기 기자
입력 2022-11-03 22:09
수정 2022-11-04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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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사 우려 112 신고 2건 더 드러나
대통령실 “수사 의혹 땐 다른 대안”

2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관계자가 청사에서 나오고 있다. 2022.11.2 연합뉴스
2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관계자가 청사에서 나오고 있다. 2022.11.2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경찰청이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꾸리고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정작 서울경찰청장실과 용산경찰서장실을 대상에 넣지 않아 ‘셀프 수사’의 한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수본은 지난 2일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를 압수수색하면서 청장실과 서장실을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경찰의 초기 대응 과정, 보고·지휘 체계 문제 등을 살피려면 수사 초반에 자료를 확보하는 게 필요한데도 특수본은 경찰청 감찰이 진행 중이어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3일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경찰의 감찰·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말도 나온다’는 질문에 “경찰 스스로가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낼 정도의 각별한 각오로 이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을 것으로 믿는다”면서 “그럼에도 국민적 의혹이 남는다면 다양한 다른 방안들을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대통령실에서 언급한 다른 방안으로는 국회의 국정조사와 상설특검법 활용 등이 거론된다.

참사 발생 직전 ‘압사 우려’와 관련한 112신고가 기존에 알려진 11건(오후 6시 34분~10시 11분) 외에 2건 더 있었던 것으로 이날 파악됐다. 한 시민은 오후 6시 19분쯤 “여기 이태원 거리인데 여기 그쪽으로 노점하는 사람들 때문에 엄청 지금 사람들 압사당할 것 같다”고 신고했고, 오후 6시 26분쯤에도 “아까 신고를 했는데 불법 노점상 때문에 사람들이 압사당하고 있다”며 2차 신고했다. 이러한 내용은 경찰청이 지난 1일 공개한 112신고 내역엔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은 2건의 신고에 대해 ‘압사 관련’이 아닌 ‘노점상 불편’ 신고로 분류해 공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2022-11-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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