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이혼한 아내 스토킹한 50대…“이사도 소용 없었다”

10년 전 이혼한 아내 스토킹한 50대…“이사도 소용 없었다”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2-11-08 09:59
수정 2022-11-0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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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하는 남성 자료사진.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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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인이 이사·이직까지할 정도로 스토킹한 50대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최상수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A씨의 행동으로 전 처가 이사와 이직을 하는 등 오랜 기간 고통에 시달렸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선고하고 보호관찰·8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 말부터 7월까지 10년 전에 이혼한 B씨 집을 찾아가 지켜보거나 전화하는 등 18 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견디다 못한 B씨가 이사를 가자 A씨는 구청에 가서 남편인 것처럼 위장해 B씨의 새 주소지를 알아낸 뒤 찾아가기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가정을 되찾고 싶은 마음 뿐이었다”고 진술했다.
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결심 공판에서 “10년 동안 전 남편을 만나지 않기 위해 노력했던 B씨는 잠정적인 조치로 끝나면 또 어떤 고통에 시달려야할지 두려워하고 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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