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도지사 선거법 위반 혐의 소환조사

오영훈 도지사 선거법 위반 혐의 소환조사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2-11-21 15:24
수정 2022-11-2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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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21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9일 오전 9시쯤 오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사전 선거 운동 혐의와 경선 과정에서 지지 선언을 하도록 한 혐의 등을 조사했다.

오 지사는 이날 검찰의 선거법 위반 관련 조사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야당 도지사의 삶이(도정 운영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지만, 선거법과 관련해 저를 압박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상장회사 육성·유치와 관련해 지난 3월부터 기자회견(출마 선언) 시기부터 제가 일관되게 창의적으로 준비해왔던 정책을 추진단이라는 조직을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는 시각, 경선 과정에서의 지지 선언을 경선에 의한 선거운동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는 접근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향후 검찰의 처분 결과를 지켜보고 당당하게, 선거 과정에서 확인된 도민의 민심이 왜곡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앞서 지난 5월 30일 제주지역 한 단체 대표를 단체의 직무와 조직 내 지위를 이용해 당시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사 후보자인 오 지사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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