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스토킹사범 36명 처벌

대구지검 스토킹사범 36명 처벌

한찬규 기자
입력 2022-11-28 13:18
수정 2022-11-28 13: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이 지난 9월 28일 스토킹범죄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이후 스토킹 사범 36명을 적발했다.

대구지검은 이중 14명을 구속기소하고 2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153건을 청구했다. 이 가운데 13건은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내용이었다.

검찰은 휴직 중인 경찰관 A(45)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24일 기소했다.

A씨는 지난 7∼8월 동료 여경 B씨를 스토킹한 뒤 신고 당하자, 또다른 여경 C씨에게 피해자를 설득해 수사 진행을 말리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19년 7월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C씨에게도 음란한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도 검찰은 사귀던 여성을 대로변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남성 등 총 36명에 대해 스토킹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