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사태 13년 만에 대법원 판결…해고 노동자들 얼싸안고 기쁨의 악수

쌍용차 사태 13년 만에 대법원 판결…해고 노동자들 얼싸안고 기쁨의 악수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2-11-30 17:13
수정 2022-11-3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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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들은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쌍용자동차 노동자 국가 손해배상액 30억원’이라고 써진 종이를 찢어서 던졌다. 최영권 기자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들은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쌍용자동차 노동자 국가 손해배상액 30억원’이라고 써진 종이를 찢어서 던졌다.
최영권 기자
경찰의 ‘쌍용차 파업’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노동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하급심 판결이 30일 대법원에서 뒤집히자 쌍용차 노동자들이 서로 얼싸안고 기쁨의 악수를 나눴다.


2009년 당시 파업을 이끌었던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국가가 자행한 폭력이 얼마나 잔혹한 폭력이었는지 우리는 이 재판을 통해 확인했다”면서 “저승에서 오늘의 재판을 지켜보고 있을 먼저 간 우리 동지와 그 가족들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파업 이후 세상을 떠난 쌍용차 해고자와 가족만 31명에 이른다. 2009년 해고됐다가 2018년 말 쌍용차에 복직한 원성재(47)씨는 전날 경기 평택시 쌍용차 공장에서 새벽 2시까지 야근하고 불안한 마음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뒤 재판을 방청했다.

원씨는 해고 이후 경제적 고통을 겪다가 2018년 스스로 생을 마감한 동료 김주중씨를 떠올렸다. 원씨는 “복직만을 바라보며 함께 견딘 가족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상상도 가지 않는다”면서 “13년 동안 항상 마음의 중압감에 눌렸는데 조금은 홀가분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득중 쌍용차지부장은 “경찰이 소송을 철회하지 않으면 또다시 파기환송심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하기 때문에 마냥 기뻐할 사안은 아니다”라면서 “13년이라는 긴 시간을 돌아왔지만 경찰이 이제는 폭력에 대해 사과하고 소송을 취하해 쌍용차 노동자들의 기나긴 고통이 끝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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