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속통합 재개발 후보지 52곳 신청

서울 신속통합 재개발 후보지 52곳 신청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2-12-02 13:28
수정 2022-12-0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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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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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마감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2차) 후보지 자치구 추천 결과 서울 19개 자치구의 총 52개 구역이 신청됐다고 2일 밝혔다. 최종 후보지는 오는 12월 말 선정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시는 매년 공개 모집을 통해 재개발사업 후보지를 선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서울 시내 총 53개 구역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신속통합기획(민간재개발)과 사전기획(공공재개발)을 통해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입안절차를 거쳐 최종 정비구역으로 지정된다.

시는 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투기 세력 유입을 막고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3대 투기 방지 대책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우선 분양권을 늘리기 위한 ‘지분 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해 권리산정기준일을 고시하고, 권리산정기준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권리산정기준일 다음날까지 소유권 확보가 되지 않은 주택은 입주권이 없으며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아울러 시는 갭투자(시세 차익 투자) 등 투기 목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후보지뿐 아니라 공모에서 선정되지 않은 구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거주 목적 외 거래는 제한되며 허가받은 자는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분양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원활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후보지로 결정되는 즉시 건축법에 따른 건축행위가 제한된다. 건축행위 제한이 이뤄지면 2년간(제한공고일 기준) 구역 내에서 신축 등 불필요한 건축행위가 제한된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추천된 구역을 대상으로 투기 세력에서 원주민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 강력하고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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