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 딸 방치해 숨지자 김치통 보관 친부모 구속 갈림길

15개월 딸 방치해 숨지자 김치통 보관 친부모 구속 갈림길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2-12-06 15:31
수정 2022-12-06 15: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5개월 딸 시신 김치통 유기’ 친부모 영장실질심사
‘15개월 딸 시신 김치통 유기’ 친부모 영장실질심사 6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15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 등에 보관하며 3년 간 범행을 은폐해온 친모 서모(34)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앞두고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포천경찰서는 서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친부이자 전 남편인 최모(29)씨에 대해서는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22.12.6
연합뉴스
몸이 아픈 생후 15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자 3년간 장례를 치르지 않고 보관해온 친부모의 구속 여부가 6일 오후 늦게 결정된다.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친모 서모(34)씨와 사체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친부이자 전 남편 최모(29)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6일 오전 10시 30분 의정부지법에서 진행됐다.

서씨는 2020년 1월 초 경기 평택시에 있는 자택에서 15개월 된 딸이 숨지자 시신을 약 3년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딸이 숨지기 약 일주일 전부터 열이 나고 구토를 하는 등 아팠지만 서씨는 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혐의도 받는다.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최씨 면회를 위해 2019년 8월부터 딸 사망 전까지 70여 차례에 걸쳐 돌 전후의 딸을 집에 홀로 둔 채 외출해 상습적으로 아동을 방임·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딸 사망 이후 양육수당 등 33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최씨는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서울 서대문구 소재 자신의 본가 빌라 옥상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씨와 마찬가지로 양육수당 등 300만원을 부정으로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