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전 사망한 친형 폰으로 3200만원 대출 받은 30대

일주일 전 사망한 친형 폰으로 3200만원 대출 받은 30대

이보희 기자
입력 2022-12-10 10:47
수정 2022-12-10 10: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심서 징역 4개월·집유 1년으로 감형

사망한 친형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3000만원이 넘는 대출을 받은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명재권)는 컴퓨터 등 이용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30)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정씨는 지난해 5월 7일 부모님의 집에서 약 일주일 전 사망한 친형 A씨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A씨의 인증서 정보가 등록된 애플리케이션(앱)을 실행해 대출을 받고 결제를 하는 등 약 3283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면서도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고 있고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정씨는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사망한 형 명의 휴대폰 앱을 실행해 대출을 받은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액이 3200만원을 초과해 작지 아니한 점,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회사에 피해액을 전액 변제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