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의존 여친 부담”...살해 시도 후 교통사고 잇달아 낸 40대

“경제적 의존 여친 부담”...살해 시도 후 교통사고 잇달아 낸 40대

이보희 기자
입력 2022-12-19 15:47
수정 2022-12-1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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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중 차량 들이받고도 그대로 달아나
법원, 징역 7년 선고

법원 자료사진
법원 자료사진
4년간 교제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 시도 후 차량을 몰고 현장을 이탈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4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19일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는 살인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9일 오후 4시 20분쯤 인천 서구 한 도로 승용차 안에서 여자친구인 B씨(30)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등과 왼쪽 팔, 목을 각각 1차례씩 찔러 살해하려 했다가 B씨가 차량 문을 열고 도주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범행으로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B씨가 도주하자 그대로 차량을 몰고 현장을 이탈했다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앞서 달리던 C씨(42) 운행 차량을 추돌하고 C씨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또 340여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필요한 차량 손괴를 하고도 그대로 달아나기도 했다.

또 도주 중 D씨(46)가 운행하던 오토바이를 치어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50여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히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약 4년에 걸쳐 교제해 오던 중, 운영해오던 사업이 어려워져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빠져 있음에도 여자친구가 자신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자 불만을 품다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벗어나 피고인의 살인 범행이 실패하기는 했으나, 피해자는 전치 12주의 중한 상해를 입었고 이 범행으로 피해자는 신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나아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도주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으나, 각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 D씨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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