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돈스파이크 징역 5년 구형…“죄질 불량”

‘마약 투약’ 돈스파이크 징역 5년 구형…“죄질 불량”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입력 2022-12-20 12:32
수정 2022-12-2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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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고인 취급한 필로폰양 상당”
고개 숙인 돈스파이크 “정말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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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스파이크, 마약 투약 혐의 영장실질심사
돈스파이크, 마약 투약 혐의 영장실질심사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지난 9월 2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북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2.9.28 연합뉴스
검찰이 20일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돈스파이크(45·본명 김민수)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오권철)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3985만 7500원, 재활 치료 200시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 양이 상당하고 연예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까지 범행에 가담하도록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주장했다.

돈스파이크는 지난해 말부터 9차례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엑스터시를 건네거나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필로폰 20g은 통상 1회 투약량(0.03g)을 기준으로 약 667회분에 달한다.

돈스파이크는 고개를 숙인 채 “정말 죄송하다.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돈스파이크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마약 상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면서 “구금 동안 손가락 끝이 마비되는 등 건강이 악화해 반성문조차 쓰기 어려운 사정 등을 참작해 피고인이 다시 한번 음악 활동을 통해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선고기일은 다음달 9일 오전 10시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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