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교사 성추행 피해 여학생…7년 뒤 성인 돼 고소했다

男교사 성추행 피해 여학생…7년 뒤 성인 돼 고소했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2-12-22 08:56
수정 2022-12-22 08: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건 당시 고소했다 부탁에 취하
성인 돼 다시 고소 진행…벌금형

우연히 만난 제자를 껴안으며 강제추행한 중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탁에 못 이겨 신고를 취하했던 제자는 20대가 돼 다시 고소를 진행했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부장 이흥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7세 남성 A씨에게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충남 지역의 중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 2014년 10월 충남의 한 육교에서 자신이 가르쳤던 옛 제자 B양(당시 15세)을 껴안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만취한 상태였다.

B양은 A씨를 신고하며 처벌을 원했지만, B양의 모친은 당시 A씨의 사과와 부탁에 못 이겨 신고를 취하했고, 7년 만인 지난해 4월 A씨를 다시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가르쳤던 학생을 강제추행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이 사건으로 학교에서 직위 해제가 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1심 선고 이후 A씨는 지난 8월 학교에서 해임됐다.

2심 재판부는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진 점, 다른 학생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성적 행위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