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피해자 엄벌 탄원…강도 혐의는 증명 안돼 무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발목에 차고 카페에서 여성 업주를 성폭행하려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임은하)는 22일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 출소 후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하고,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폭행 할 목적으로 피해자 혼자 있는 카페에 들어가 도구를 이용해 결박했고 때마침 찾아온 남자친구의 도움이 없었다면 더 큰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범행한데다, 사건 발생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그러나 A씨가 피해자의 지갑 등을 뒤져 금품을 빼앗으려고 한 강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궁금해 지갑을 열어봤다’고 주장했다”며 “피해자 진술과 내부 폐쇄회로(CC)TV 등을 봐도 범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다시 범행할 위험성이 있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A씨는 지난 8월 15일 오후 4시쯤 인천 한 카페에서 여성 업주 B씨를 성폭행하려다 B씨의 남자친구가 들어오자 그대로 달아났다가 4시간 만에 인근 아파트 옥상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법원. 판사 자료사진.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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