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양이 학대 영상’ 방치 디시인사이드 대표 불송치

경찰, ‘고양이 학대 영상’ 방치 디시인사이드 대표 불송치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2-12-23 12:34
수정 2022-12-2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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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혐의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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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된 동물 학대 영상을 방치한 혐의로 고발당한 김모(51) 디시인사이드 대표를 불송치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 1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동물권단체 케어에 의해 고발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회사에 이미지 필터링 담당 부서를 두고 유해 게시물을 상시 모니터링했고, 해당 게시글 역시 대부분 즉시 숨김 처리돼 김 대표에게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디시인사이드에 학대 영상을 올린 인물을 특정하지 못해 수사 중지를 결정했다. 폐쇄회로(CC)TV 분석, 아이피 추적 등 수사를 벌였지만, 영상을 게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이 해외 가상사설망을 사용해 특정하기 어려웠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지난 1월 디시인사이드 야옹이 갤러리에는 길고양이를 철제 틀에 가둔 뒤 산 채로 불태워 죽이는 내용이 담긴 영상이 게시됐다. 경찰은 영상을 올린 인물의 행위가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2월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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