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母 음료수에 화학물질’ 살해 30대 딸…“명의도용 대출 발각돼 범행”

‘母 음료수에 화학물질’ 살해 30대 딸…“명의도용 대출 발각돼 범행”

이보희 기자
입력 2023-01-12 13:58
수정 2023-01-1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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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모두 인정…“보험금 노린 건 아냐”

화학물질 먹여 모친 살해한 30대 딸. 연합뉴스
화학물질 먹여 모친 살해한 30대 딸. 연합뉴스
60대 어머니에게 화학물질을 먹여 숨지게 한 30대 딸이 모친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다가 발각되자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오전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38)씨의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A씨에 대해 “대출로 인한 채무가 생기자 새로운 대출금으로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던 중 어머니 몰래 그의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어머니의 금품을 훔쳐 빚을 갚아왔다”며 “어머니에게 그 사실이 발각돼 금전적 독촉을 당하자 원망을 품게 됐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어머니가 숨지면 갚을 돈에서 자유로워 질 수 있다고 생각해 1월 15일 피해자 몰래 수면제를 넣은 음료를 먹게 한 뒤, 쌍화탕에 화학물질을 넣어 먹여 살해하려고 했으나 무서움을 느껴 119에 신고해 미수에 그쳤다.

이후 애플리케이션으로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채무를 변제한 듯이 카카오톡 내용을 꾸며 상황을 모면했는데,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이 들통나자 6월 또 다시 범행했다. 그리고 또 무서움을 느껴 119에 신고해 미수에 그쳤다.

검찰은 “피해자가 6월 부동액을 먹고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 4000만원이 나왔는데, 어머니 몰래 그 돈을 탕진했다”며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까지 어머니가 알게 되자 결국 또 다시 같은 수법으로 범행해 결국 어머니를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A씨 변호인은 검찰 측이 밝힌 공소사실과 관련해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어머니의 사망보험금을 노린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어머니로부터 질책을 받자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오전 인천시 계양구 한 빌라에서 60대 어머니 B씨에게 화학물질이 섞인 음료수를 먹도록 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해 1월과 6월에도 유사 수법으로 B씨에게 화학물질을 탄 음료수를 먹여 숨지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B씨는 9월 28일 오후 6시 46분쯤 인천시 계양구 한 빌라에 연락이 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아들에 의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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