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17일 귀국…檢, 영장청구 후 고강도 수사 예고

김성태 17일 귀국…檢, 영장청구 후 고강도 수사 예고

김소희 기자
김소희 기자
입력 2023-01-15 15:49
수정 2023-01-15 15: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의 체포 당시 모습.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의 체포 당시 모습. 태국 경찰 이민국이 13일 공개한 지난 10일(현지시간) 빠툼타니 소재 한 골프장에서 검거한 쌍방울 그룹 김성태 전 회장 검거 당시 모습. 태국 경찰은 김 전 회장의 모습을 모자이크해 언론에 공개했다. 태국=연합뉴스
8개월 해외도피 끝에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오는 17일 국내로 들어온다. 그의 도피생활을 도운 계열사 입직원들도 구속된 만큼, 검찰은 김 회장에 대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쌍방울 의혹 전반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17일(현지시각) 새벽 0시50분 태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항공편으로 송환될 전망이다. 한국 도착 시간은 17일 오전 8시50분쯤으로 예상된다. 김 전 회장은 검찰이 쌍방울그룹을 압수수색하기 직전인 지난해 5월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해 해외 도피해 8개월 만에 한국땅을 밟는다.

김 전 회장은 체포된 뒤 불법체류 사실을 부인하며 현지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지난 12일 돌연 마음을 바꿔 ‘자진 귀국’ 의사를 밝혔다. 현지 법원도 김 전 회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고 강제추방을 결정했다. 앞서 인터폴 적색수배로 여권이 무효화됐던 김 전 회장은 지난 13일 태국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귀국에 필요한 여행증명서 등 서류를 발급 받았다.

검찰은 미리 수사관들을 태국으로 보내 김 전 회장이 귀국 비행편에 탑승하는 순간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해 8월 김 전 회장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바 있다. 검찰은 체포 시한인 48시간 동안 김 전 회장을 집중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회장이 장기 해외도피를 했던 만큼 영장 발부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전 회장을 비롯해 쌍방울그룹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쌍방울을 둘러싼 여러 갈래의 의혹의 중심에 실소유주였던 김 전 회장이 있다고 보고 있다. 무자본 인수합병(M&A) 방식으로 51개의 계열사를 거느리는 그룹의 수장이 된 그가 쌍방울 그룹의 자금 흐름 전반을 쥐고 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 전환사채(CB) 거래 과정에 대해 캐물을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도 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을 변호했던 변호사들의 수임료로 전환사채가 대납된 게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