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후임 눈에 90분간 손전등 비춘 해병…음란행위도

軍후임 눈에 90분간 손전등 비춘 해병…음란행위도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01-17 13:11
수정 2023-01-17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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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자료사진. 123RF
군인 자료사진. 123RF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에게 후임병들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아 재판에 넘겨진 20대 예비역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해병대 복무 중인 2021년 4월 2일 오후 10시쯤 후임 B씨의 눈에 손전등을 1시간 30분가량 비추고, 침대에 누워 30분간 허공에 다리를 구르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오후 훈련에서 연병장을 뛴 것이 피해자 때문이라고 생각해 “너는 그때 왜 앉아있었느냐”며 후임병을 괴롭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같은 해 6월 초 부대 생활반에서 후임병 C씨를 웃기겠다면서 여러 표정을 지었으나 C씨가 웃음을 참자 자신의 속옷을 내린 후 음란 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으나 아직 어린 사회초년생인 점,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가혹행위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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