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전과자가 스토킹했다”, 그 50대에 징역형

“살인 전과자가 스토킹했다”, 그 50대에 징역형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01-18 09:59
수정 2023-01-18 10: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뉴스1
뉴스1
직장 여성 동료에게 교제를 요구하며 스토킹한 50대에게 징역 10월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살인죄로 교도소에서 장기 수감된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김정헌)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A씨는 피해자에게 일부 원인이 있다고 진술하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세종시에 있는 직장을 다니면서 퇴근하는 직장 여성 동료 B씨를 따라가는 등 7 차례에 걸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해 7월부터 B씨에게 일방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며 “교제하자”고 요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08년 8월 28일 살인죄로 징역 13년을 선고 받고 수감됐다 2021년 출소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