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에 따르면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A씨는 2021년 10월 약물 알레르기가 있어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3박 4일 일정으로 입원해 약제 부작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받기로 했다.
당시 A씨는 호르몬 요법을 받았으나 성전환 수술과 성별 정정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병원 측은 A씨가 수술하지 않았고 주민등록상 남성이어서 여성 병실 입원은 안 된다고 A씨에게 안내했다. 결국 A씨는 병원 측과 실랑이를 벌이다 입원하지 못했고, 이후 인권위에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인권위에 당시 A씨에게 부득이하게 남성 병실을 안내한 뒤 원무과에서 1인실 입원을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2021년 트랜스젠더 환자가 두 차례 입원했을 때도 모두 본인 부담으로 1인실을 이용했다는 게 병원 측 설명이다. 병원은 또 “A씨가 산부인과 병동에 입원할 수 있는지 산부인과 교수와 논의했으나 A씨가 여성 병동에 입원할 경우 다른 환자들이 A씨와 함께 생활하는 것을 수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고 했다.
인권위는 “트랜스젠더에게 불리한 처우가 발생한 이유는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법적 성별을 기준으로 구분했기 때문”이라면서 해당 병원에 책임을 묻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트랜스젠더 환자 입원과 관련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트랜스젠더 친화 의료기관이 확대되거나 병원 자체적으로 이러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만 시간이 걸리는 만큼 현실적 지침을 마련하라는 취지다.
인권위는 미국에서 마련한 트랜스젠더의 의료서비스 이용 관련 가이드라인도 언급했다. 미국은 트랜스젠더 환자를 본인이 인지하는 성별에 따라 병실을 배정하도록 하면서 우선순위를 정해놓았다. 우선 트랜스젠더 환자와 같은 성 정체성의 룸메이트가 있는 병실 배정을 요청하고 그 방이 있으면 그 요청을 받아들이도록 했다. 1인실을 요청하고 사용 가능한 1인실이 있으면 환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1인실이 없고 트렌스젠더 환자가 룸메이트와 같은 방을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분리된 2인실’로 배정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절차를 정해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