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무공묘 문화재 구역확대…“재산권 피해”vs“역사경관 보호”

이충무공묘 문화재 구역확대…“재산권 피해”vs“역사경관 보호”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3-01-28 10:00
수정 2023-01-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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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지정구역 ‘20배 증가’, 재산권 피해
역사문화환경 보존, 합의점 찾겟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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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구역 확장 범위를 표기한 아산 이충무공묘 항공사진. 현충사관리소 제공
문화재구역 확장 범위를 표기한 아산 이충무공묘 항공사진. 현충사관리소 제공
충남 아산의 충무공 이순신 장군 묘의 문화재 구역 추가지정을 두고 인근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다. 문화재청은 ‘이충무공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추가지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주민 등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합의점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26일 문화재청과 주민 등에 따르면 아산시 음봉면 삼거리 산2-7 등 31필지 18만474㎡를 사적 ‘아산 이충무공 묘’로 추가지정을 공고했다. 현재 조선시대 이충무공 묘가 자리한 문화재 지정구역은 묘소 등 1필지(9600㎡)만 1963년 사적 제112호로 지정돼 현충사관리소에서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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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 음봉면 일원에 설치된 문화재구역 추가지정에 반대한다는 현수막.
충남 아산시 음봉면 일원에 설치된 문화재구역 추가지정에 반대한다는 현수막.
하지만 이충무공묘 문화재지정 구역이 기존면적보다 20배 가량 늘어나게 되면서 인근 주민 등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음봉면 삼거1리 주민 등은 “문화재구역이 추가 지정되면 건물 신축에 규제를 받고 토지 가격 하락으로 거래 자체가 안 될 것”이라며 “그동안 재산상 피해를 보았는데 추가지정으로 확대되면 더 큰 피해가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장석종 음봉면이장단협의회장은 “보존가치에 대해선 인정하지만, 주민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 더 넓히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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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구역으로 지정된 충남 아산의 충무공 이순신 장군 묘.
문화재구역으로 지정된 충남 아산의 충무공 이순신 장군 묘.
문화재청과 현충사관리소는 이충무공묘의 역사경관 보호와 문화재 관리, 정비사업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불가피하지만, 주민들과 논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추가 지정 사유는 이충무공묘는 진입·제향·묘소 영역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현재는 묘소와 신도비까지 일부만 문화재구역으로 지정돼 묘역을 감싸는 좌청룡과 우청룡 능선, 진입부 구간을 추가 지정해 역사경관을 보호하고 문화재 관리 및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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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관계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표기만으로도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주민들의 주장에도 충분히 공감한다”며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 등과 함께 고민하는 단계로 주민 등이 제시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적의 합의점을 찾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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