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1심에 항소…“직무 흔들림 없을 것”

조희연 교육감, 1심에 항소…“직무 흔들림 없을 것”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3-01-30 14:02
수정 2023-01-3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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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 교사 부정 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직 교사 부정 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직된 교사를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0일 항소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조 교육감은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27일 조 교육감은 해직교사 부당채용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조 교육감은 1심 결과가 정책 추진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구내방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이기 때문에 겸허히 수용하되 즉시 항소해서 결과를 바로잡도록 하겠다”며 “재판과 상관없이 흔들림 없이 교육감 직무에 성실히 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간부회의에서도 “특채 과정은 두 차례의 엄격한 법률 자문을 거쳐 공개 경쟁 전형의 정신에 충실하게 진행됐다”며 “서울교육 정책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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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18일 학교 정문 옆 수목 정비와 울타리 교체 공사를 마친 묘곡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장 선생님과 함께 안전하게 개선된 학교 환경을 확인했다. 1985년 개교한 고덕1동 묘곡초등학교(교장 김봉우)는 “즐거운 배움으로 함께 성장하는 묘곡”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1300여 명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교육의 터전이다. 개교 후 40년이 경과해 많은 시설물이 노후됐고 주기적인 보수가 필요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적기 보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특히 정문 옆 큰 수목들이 시야를 가려 아이들이 위험했고 학교 울타리는 철물이 날카롭게 돌출돼 학생들이 다칠 위험이 있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교 측의 긴급한 요청을 받고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 이번 공사로 학교의 정문 및 후문의 수목 정비와 아스콘 재포장, 미끄럼 방지 포장을 했고 노후 울타리는 디자인형 울타리 24m와 창살형 울타리 315m로 교체 설치했다. 또한 조경 식재 144주와 고덕아이파크와 접한 부지 수목 정리도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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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석 서울시교육청 대변인도 자료를 내고 “조 교육감의 특별 당부는 교육청 내부와 일선 교육 현장에 일말의 동요라도 있어선 안 된다는 생각에서 나왔다”며 “지난 27일의 1심 판결 이전과 이후가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서울교육정책의 기조와 제반 정책의 추진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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