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 내쫓아야”…20대 딸 굿 도구로 때려 숨지게 한 무속인父

“귀신 내쫓아야”…20대 딸 굿 도구로 때려 숨지게 한 무속인父

이보희 기자
입력 2023-01-30 16:35
수정 2023-02-01 14: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法, 징역 1년6개월 선고…방조한 母 벌금 250만원

이미지 확대
법원 자료사진
법원 자료사진
귀신을 내쫓는다며 친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무속인 친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 허정훈)는 상해치사, 상해방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범행을 방조한 어머니 B씨에게는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 8일 오전 10시쯤 자택 안방에서 자신의 딸(당시 24세)을 흉기 등으로 수차례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다.

무속인 A씨는 정신질환 증상이 있던 딸이 이상 증세를 보이자 몸에서 귀신을 내쫓아야 한다는 생각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딸의 다리를 묶은 뒤 평소 굿을 할 때 사용하던 도구인 복숭아 나뭇가지, 삼지창 등으로 딸의 신체를 1시간 30분가량 때렸다. B씨는 이 과정에서 딸의 손목을 붙잡는 등 범행을 방조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방법으로 딸의 질환을 치료한다는 명목 아래 상해를 가하다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까지 야기했다”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해하려는 의사보다는 상식을 벗어난 잘못된 믿음으로 피해자의 몸에서 귀신을 내쫓는다는 생각에서 범행에 이르게 돼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 또 이들 부부가 딸의 사망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도 감안했다”고 양형을 설명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