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너를 크게 쓸 것이다”…9세 딸 죽이려한 망상 엄마

“내가 너를 크게 쓸 것이다”…9세 딸 죽이려한 망상 엄마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01-31 17:37
수정 2023-01-31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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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이 내 몸에 들어왔다. 내가 너를 크게 쓸 것이다”

A씨는 2021년 7월 31일 오전 4시 30분쯤 충남 예산군 자신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던 친딸(9)에게 다가가 이같은 말을 하면서 딸을 흉기로 한 차례 찔렀다. 딸은 잠에서 깨어 비명을 질렀고, 이를 듣고 달려온 A씨의 남편이 흉기를 빼앗아 다행이 딸의 목숨을 건졌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31일 망상에 빠져 딸을 살해하려 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8·여)씨의 항소심을 열고 “종교적 망상에 사로잡혀 아홉살 친딸을 살해하려 한 점을 고려하면 1심의 집행유예 형은 가벼워 보이지만 파기할 정도는 아니다”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최대 15년인 치료감호는 수용기간을 형 집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유튜브로 종교 관련 동영상을 보면서 “주변에 귀신이 많다”는 말을 자주 했고, 이날도 망상에 빠져 딸을 살해하기로 마음 먹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휴대전화로 ‘자녀 살해’ 기사를 검색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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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및 고법.
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A씨 측은 “정신병 때문에 범행 당시 사물에 대한 변별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으로 미뤄 심신상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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