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 주민동의 없이는 불가”

부산 기장군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 주민동의 없이는 불가”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3-02-07 13:13
수정 2023-02-0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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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청 전경. 기장군 제공
부산 기장군청 전경. 기장군 제공
한국수력원자력이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부지 내에 사용 후 핵연료 건식 저장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을 7일 이사회에 상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장군이 공식적으로 “주민 동의 없는 건식 저장시설 건설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기장군은 이날 정종복 군수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 동의를 받지 않는다면 고리원전 부지 내 사용 후 핵연료 건식 저장시설 건설은 원천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건식 저장시설은 사용 후 핵연료를 영구 처리시설이 만들어지기 전에 임시로 보관하는 시설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용 후 핵연료를 습식 저장시설에 보관 중이다. 습식 저장시설의 포화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 후 핵연료를 꺼내 별도 보관하는 건식 저장시설을 짓겠다는 게 한수원의 계획이다.

한수원은 사용 후 핵연료 보관방식이 습식에서 건식으로 바뀔 뿐이라는 입장이지만,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는 건식 저장시설이 설치되면 기장군이 영구적인 처리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관련해 군은 “건식저장시설을 현행 원자력안전법상의 ‘관계시설’로 간주해 주민동의 절차와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될 수 있다는 합리적이고 강한 의구심을 들게 한다”면서 “건식저장시설 건설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사용 후 핵연료 중간 저장시설이나 영구 저장시설이 마련될 때까지 원전 부지 내에 임시 저장시설을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은 “건식저장시설 건설을 추진하려면 시설의 정의와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승인 이후 시설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절차적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법안에는 부지 내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에 영구저장 금지와 건식저장시설 운영 기간을 명시한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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