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수사자료’ 주고받은 검찰 수사관 징역 1년 6월·2년

‘쌍방울 수사자료’ 주고받은 검찰 수사관 징역 1년 6월·2년

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입력 2023-02-09 14:37
수정 2023-02-0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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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수원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쌍방울 그룹 수사 기밀자료를 주고받은 검찰 수사관들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단독(부장판사 김유랑)은 9일 공무상 비밀누설, 형사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수사기밀을 넘겨받은 쌍방울 그룹 임원 B씨에 징역 1년 6월형을 내렸다. B씨는 과거 A씨와 함께 근무하던 전직 검찰 수사관이다.

김 판사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사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압수수색 대상 계좌번호 등 누설 내용의 중요성과 수사기밀을 유출해 검찰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범행으로 법 집행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B씨에 대해서는 “쌍방울 그룹 감사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쌍방울에 대한 검찰 수사 대응이 주된 업무였다”며 “범죄사실을 알게 되면 관련 증거를 인멸할 수 있고 관련자 회유도 가능했는데도 개인정보 사용에 부정한 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변명으로 일관해 범행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쌍방울 그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에 근무하면서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다. 그는 압수수색 대상 계좌번호 등이 적힌 영장 정보를 빼내 과거 함께 근무하던 B씨에게 전달했다.

유출된 수사 정보로 쌍방울 그룹은 검찰 수사 대응에 돌입했다.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은 해외로 출국해 장기간 도피 생활을 했고, 그룹 내부에서는 PC 교체 및 파쇄 등 대대적인 증거 인멸이 단행됐다.



한편 B씨로부터 유출자료를 받아 보관하다 함께 기소된 변호사 C씨는 해당 자료가 검찰에서 유출된 것을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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