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 니코틴 먹여 살해한 30대...항소심도 징역 30년

남편에 니코틴 먹여 살해한 30대...항소심도 징역 30년

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입력 2023-02-09 17:56
수정 2023-02-0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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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수원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을 먹여 살해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숙희)는 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전자담배점을 찾아 5차례에 걸쳐 니코틴을 구매했고, 니코틴 원액을 요청해 받기도 한 점 등을 봤을 때 피해자에게 찬물에 니코틴을 타서 복용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원심의 징역 30년형을 유지했다. 이에 지난해 말 구속 기간 만료로 보석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A씨는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A씨는 남편 B씨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을 먹게 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1년 5월 26일 아침 남편 B씨에게 미숫가루를 먹였다. 이를 먹고 체기를 느낀 B씨는 당일 저녁에도 A씨가 준 흰죽을 먹은 뒤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치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다음날 새벽 1시 20분~2시 사이 A씨는 피고인에게 찬물을 건냈고, 당일 오전 7시 20분 A씨는 숨진채 발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B씨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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