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망치로 강아지 수십차례 때려 죽인 동물카페 업주 구속

돌망치로 강아지 수십차례 때려 죽인 동물카페 업주 구속

이하영 기자
입력 2023-02-13 20:09
수정 2023-02-13 20: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해당 동물카페 업주가 돌망치를 손에 들고 있는 모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안전수사대 제공
해당 동물카페 업주가 돌망치를 손에 들고 있는 모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안전수사대 제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동물카페에서 돌망치로 수십차례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잔인한 행동으로 강아지를 죽게 만든 업주 A(38세)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민사단은 서울 마포구 인근의 동물 카페에서 지난해 1월 1일 업주가 매장에 있던 강아지를 다른 동물들이 보는 앞에서 망치로 수십차례 때려 죽게 하였다는 제보를 동물자유연대로부터 받아 수사를 착수했다. 동물 카페 직원이었던 제보자는 사건 당시 매장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영상을 자신의 핸드폰에 저장한 후 이를 민사단에 제출했다.

CCTV 영상에는 매장의 강아지 1마리와 킨카주 1마리가 밤사이 개물림으로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한 업주 A씨가 개물림의 주범으로 생각한 강이지를 쫓아가면서 머리와 등 부위를 망치로 수십차례 내려치고 발로 걷어차는 등의 장면이 녹화돼 있었다.

구속된 업주 A씨는 망치로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 고무망치로 때렸기 때문에 강아지가 죽지 않았고 분양을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분양 보낸 곳을 확실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동물 카페에서는 이 사건 외에도 꽃사슴, 타조, 알파카, 친칠라, 새끼고양이, 미어캣 등의 카페 소속 동물들이 업주와 직원들의 부주의 및 관리 소홀로 다치거나 죽는 등의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업체는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동물전시업이나 실내동물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불법 업소로, 업주는 이와 관련하여 동물보호법으로 5차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5차례의 형사처벌을 반복적으로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에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 유발 학대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동물전시업을 무등록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민사단은 동물 학대 현장을 목격하거나 정황을 발견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했다. 서울시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서울시 누리집 민생 침해 범죄신고센터’, ‘120다산콜’, 방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보하여 공익 증진에 기여하면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 관악구 전역 주민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4선거구)은 10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관악구 여러 동에서 열린 ‘동별 주민총회’에 연이어 참석하여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각 동에서 제안된 마을 의제와 지역 현안을 폭넓게 살폈다. 유 의원은 난곡동, 낙성대동, 남현동, 대학동, 성현동, 서림동, 서원동, 삼성동, 인헌동, 청림동(가나다순) 등 관악구 전역에서 개최된 주민총회에 참여했다. 주민총회는 각 동의 주민들이 마을 문제를 스스로 제안하고 논의하며 해결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로, 지역의 실질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작동하는 대표적인 참여형 자치 방식이다. 유 의원은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이 직접 의제를 만들고, 그 의제를 토론과 숙의를 거쳐 결정하는 과정이 곧 자치의 핵심”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행정이 주민에게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민이 직접 마을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구조가 점점 더 자리 잡고 있다”며 주민총회 모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민총회 현장에서는 동마다 다양한 마을 의제가 제안되고, 주민 사이의 토론과 의견 수렴이 이어졌다. 일부 동에서는 주민들이 준비한 공연이 더해져 공동체 활동의 의미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마련되기도 했다. 유 의
thumbnail - 유정희 서울시의원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 관악구 전역 주민총회 참석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동물권과 생명 존중이라는 시민의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동물 학대 사건은 매년 증가하고 그 수법도 잔인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동물 학대 불법행위 발견 시 엄중하게 수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