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여자 화장실서 불법 촬영한 휴가 군인 검거

상가 여자 화장실서 불법 촬영한 휴가 군인 검거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3-02-15 17:44
수정 2023-02-15 17: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20대 휴가나온 군인이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촬영) 혐의로 해병대 소속 사병 2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1시쯤 안산시 단원구 소재 상가 여자화장실에 숨어든 뒤 옆칸에 있던 B씨(20대·여)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옆칸에서 인기척을 느낀 B씨가 A씨를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B씨 사진을 확인하고 그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당시 휴가를 나왔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답변은 해줄 수 없다”며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