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열린 천안 677대 차량화재, 첫 1심 선고 형량 같아

다시열린 천안 677대 차량화재, 첫 1심 선고 형량 같아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3-02-16 16:12
수정 2023-02-16 16: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충남 천안시 불당동 한 아파트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 서울DB
충남 천안시 불당동 한 아파트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 서울DB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벤츠 등 677대 차량 화재 사건의 출장 세차업체 직원 등이 법원 배당 실수로 다시 열린 1심 재판에서도 첫 1심과 같은 형량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이누리 판사는 16일 업무상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 혐의로 기소된 출장 세차업체 직원 A(32)씨에 대해 금고 1년 6월을, 업체 대표 B(35)씨에 대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번 선고 결과는 파기 이송 전 1심 선고와 같은 형량이다.

이날 이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CCTV 영상, 현장 감식 내용 등을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업무상 과실 정도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2심을 맡은 대전고법은 “양형기준상 단독판사가 해야 할 재판을 합의부가 해 재판 관할을 위반했다”며 파기 환송했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8월 11일 스팀 세차를 위해 방문한 천안 불당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라이터 불을 켜, LP가스가 폭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스가 폭발하면서 주차장 시설물과 벤츠와 BMW 등 차량 677대가 불에 타거나 그을려 수십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한편 이들과 함께 기소된 아파트 관리업체 직원 C씨(63)는 별도 심리를 요청해 이날 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