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세정기술 중국에 유출한 세메스 전 연구원 징역 4년

반도체 세정기술 중국에 유출한 세메스 전 연구원 징역 4년

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입력 2023-02-20 18:27
수정 2023-02-2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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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메스 핵심기술 이용해 24대 설계도면 만들어
710억원 상당 장비 제작해 중국에 팔아넘겨
재판부 “기술 개발에 매진할 동기 꺾는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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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수원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국가 핵심기술로도 평가받은 반도체 세정기술을 빼돌려 중국에 유출한 세메스 전 직원 7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는 20일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세메스 전 연구원 A씨에 대해 “이 사건에서 유출 및 부정 사용된 자료들은 피해 회사(세메스)가 다년간 연구하고 개발해 얻어낸 성과이고, 일부는 국가 핵심기술로 평가된다”며 징역 4년형에 처하고 A씨가 2019년 설립한 반도체장비제조업체에 벌금 10억원을 내렸다.

또 범행에 가담한 세메스 협력사 직원 B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이외 가담 정도가 경미한 C씨 등 2명은 집행을 3년간 유예하고 사회봉사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 등은 2018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세메스의 기술인 반도체 습식 세정장비 제작 기술로 장비 24대의 설계도면을 만든 후 710억원 상당의 장비 14대를 제작, 중국 경쟁업체 또는 중국 반도체 연구소에 수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세메스를 퇴직할 때 관련 정보를 반납하지 않기도 했고, 협력업체에 부탁하는 방식 등으로 기술을 부정 취득했다. 세메스는 반도체 불량 발생 비율을 낮출 수 있는 초임계(액체와 기체를 구분할 수 없는 상태) 건조기법 등 다양한 반도체 세정기술을 보유했는데, 재판부는 손해가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의 피해 규모를 당장 명확한 수치로 나타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손해를 가벼운 것으로 치부할 수 없고, 피해가 전부 회복되기 어렵다. 회사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이런 범죄를 가볍게 처벌한다면 기업 입장에선 기술 개발에 매진할 동기가 없어지고 해외 경쟁업체가 우리나라 기술력을 손쉽게 탈취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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