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연인 감금하고 무릎 찌른 30대男 구속

“헤어지자”는 연인 감금하고 무릎 찌른 30대男 구속

이보희 기자
입력 2023-02-22 10:00
수정 2023-02-2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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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데려갔다가 의료진 신고로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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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료사진
경찰 자료사진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주거지까지 찾아가 감금·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22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감금하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폭행, 특수상해, 특수감금)로 A(3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부장판사는 전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고 “도주가 우려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19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여자친구 B(37)씨의 집에 B씨를 가두고 무릎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출혈이 심한 B씨를 병원으로 데려갔다가 의료진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해 범행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중상을 입은 B씨는 아직 치료를 받고 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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