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군위군, 대구시 편입 속도…첫 공동협의회 개최

경북 군위군, 대구시 편입 속도…첫 공동협의회 개최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3-02-22 17:05
수정 2023-02-22 17: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농어촌버스·대기관리 관련법 개정 건의

이미지 확대
‘군위군 대구시 편입 공동협의회’ 가 22일 군위군청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 왼쪽부터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 이상현 군위부군수, 김종한 대구시
‘군위군 대구시 편입 공동협의회’ 가 22일 군위군청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 왼쪽부터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 이상현 군위부군수, 김종한 대구시 군위군 제공
오는 7월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앞두고 관할 행정 기관이 모여 법 개정 건의 등에 합의했다.

대구시, 경북도, 군위군은 22일 오후 군위군청 대회의실에서 ‘군위군 대구시 편입 공동협의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

3개 기관은 이 자리에서 군위군 농어촌버스가 광역시인 대구시 운행이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기로 협의했다.

현행법상 군위군 농어촌버스가 편입 이후 마을버스로 변경되면 국비 지원이 중단되면서 이용 요금이 올라갈 수 있고, 운행 거리 또한 행정구역 경계로부터 5㎞로 제한된다.

3개 기관은 군위군이 편입 이후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면 각종 규제를 받는 만큼 대기관리법 시행령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현재 대구시 전역으로 지정된 대기관리권역이 ‘군위군을 제외한 대구시 전역’으로 변경될 수 있다.

또 편입 이후 대구시가 군위군 내 도로와 하천 안내 표지판(22개)을 정비하고 나머지는 군위군이 정비하기로 협의했다.

편입 기념행사의 경우 앞서 대구시에 편입된 달성군 사례 등을 참고해 개최 여부와 장소, 예산 등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대구시는 군위군 소재 경북도 공유재산을 이관받기 위해 경북도로부터 이관재산 목록을 받기로 했다.

또 시는 사무 인계 인수서 초안을 마련해달라고 경북도에 요청했다.

경북도와 군위군은 올해 편성된 군위군 예산에 대해 ‘군위군 편입법’에 따라 차질없이 집행해 나가기로 했다.

군위군 편입 공동협의회는 대구시, 경북도, 군위군 부단체장, 편입 지원 총괄국장·과장으로 구성됐다.

김혜지 서울시의원, 묘곡초 정문 환경개선 및 노후 울타리 교체 완료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18일 학교 정문 옆 수목 정비와 울타리 교체 공사를 마친 묘곡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장 선생님과 함께 안전하게 개선된 학교 환경을 확인했다. 1985년 개교한 고덕1동 묘곡초등학교(교장 김봉우)는 “즐거운 배움으로 함께 성장하는 묘곡”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1300여 명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교육의 터전이다. 개교 후 40년이 경과해 많은 시설물이 노후됐고 주기적인 보수가 필요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적기 보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특히 정문 옆 큰 수목들이 시야를 가려 아이들이 위험했고 학교 울타리는 철물이 날카롭게 돌출돼 학생들이 다칠 위험이 있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교 측의 긴급한 요청을 받고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 이번 공사로 학교의 정문 및 후문의 수목 정비와 아스콘 재포장, 미끄럼 방지 포장을 했고 노후 울타리는 디자인형 울타리 24m와 창살형 울타리 315m로 교체 설치했다. 또한 조경 식재 144주와 고덕아이파크와 접한 부지 수목 정리도 같이
thumbnail - 김혜지 서울시의원, 묘곡초 정문 환경개선 및 노후 울타리 교체 완료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시장은 “행정 공백이 없도록 남은 4개월 동안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편입 이후에 나올 문제들도 같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