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미’ 나플라, 병역특혜 의혹으로 구속

‘쇼미’ 나플라, 병역특혜 의혹으로 구속

김정화 기자
입력 2023-02-22 21:34
수정 2023-02-22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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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청·서울지방병무청 공무원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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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나플라. 그루블린 제공
래퍼 나플라. 그루블린 제공
엠넷의 래퍼 서바이벌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우승자인 나플라(31·최석배)가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특혜를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그를 도운 혐의를 받은 공무원 2명도 함께 구속됐다.

22일 병역 비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과 병무청 합동수사팀에 따르면 나플라를 포함한 서초구청 소속 공무원과 서울지방병무청 소속 공무원 등 3명이 구속됐다. 검찰은 앞서 지난 15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이 이날 발부했다.

검찰은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신분인 나플라가 복무 기간 중 출근하지 않는 등 특혜를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보충역(4급) 판정을 받는 과정에서는 불법 행위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나플라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는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수행하던 중 제대로 출근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합동수사팀을 꾸리고 뇌전증 진단 수법을 사용해 대규모 병역 면탈을 시도한 사건을 수사 중인 합동수사팀은 이같은 불법 정황을 포착하고 , 지난달 30일 병무청 서울·대전 청사와 서초구청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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