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담장·축대 옮겨 보행로 만들고… 좁은 이면도로 제한속도 20㎞로 낮춰

스쿨존 담장·축대 옮겨 보행로 만들고… 좁은 이면도로 제한속도 20㎞로 낮춰

김주연 기자
입력 2023-02-23 00:05
수정 2023-02-23 00: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속도
일방통행·등하굣길 차량 제한도
서울시, 안전시설물·카메라 확대

지난해 서울의 한 초등학생이 보도가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숨진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학교 담장이나 축대를 안쪽으로 옮겨 통학로에 보도를 만들기로 했다. 또 서울시는 스쿨존 내 도로 폭이 8m 미만인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20㎞/h로 낮추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2일 대전 도마초등학교에서 ‘제1차 현장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어린이 보호구역 등 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인근에 보도가 없던 도마초는 2019년 학교 부지 일부를 통학로로 바꿔 정비한 바 있다. 이후 2022년까지 4년간 전국 105개 초등학교가 담장이나 축대를 안쪽으로 옮겨 보도를 설치했다.

교육부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어린이 교통안전 관계기관 협의체를 꾸려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스쿨존이 지정된 전국 6293개 초등학교 중 2925개교(46.5%)는 인접 도로 일부 구간에 보도가 없고, 523개교(8.3%)는 보도가 아예 없다. 이 중 45개교는 올해부터 보도 설치를 추진한다. 학교 부지를 무상 임대하기로 한 31개교는 이르면 올해 착공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부지 교환을 원하는 14개교는 추가 협의를 거쳐 보도를 마련한다.

학교 부지를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 대체도로의 양방통행 구간을 일방통행으로 지정하거나 시간대별로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서울 7곳과 전북 3곳 등 전국 13개교가 주변 일방통행 지정을 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강남구 언북초 정문 앞 등 3곳은 학교부지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대체도로가 없어 일방통행 지정 대신 등하교 시간대 차량통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 관악구 전역 주민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4선거구)은 10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관악구 여러 동에서 열린 ‘동별 주민총회’에 연이어 참석하여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각 동에서 제안된 마을 의제와 지역 현안을 폭넓게 살폈다. 유 의원은 난곡동, 낙성대동, 남현동, 대학동, 성현동, 서림동, 서원동, 삼성동, 인헌동, 청림동(가나다순) 등 관악구 전역에서 개최된 주민총회에 참여했다. 주민총회는 각 동의 주민들이 마을 문제를 스스로 제안하고 논의하며 해결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로, 지역의 실질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작동하는 대표적인 참여형 자치 방식이다. 유 의원은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이 직접 의제를 만들고, 그 의제를 토론과 숙의를 거쳐 결정하는 과정이 곧 자치의 핵심”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행정이 주민에게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민이 직접 마을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구조가 점점 더 자리 잡고 있다”며 주민총회 모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민총회 현장에서는 동마다 다양한 마을 의제가 제안되고, 주민 사이의 토론과 의견 수렴이 이어졌다. 일부 동에서는 주민들이 준비한 공연이 더해져 공동체 활동의 의미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마련되기도 했다. 유 의
thumbnail - 유정희 서울시의원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 관악구 전역 주민총회 참석

또 서울시는 올해 스쿨존 내 도로 폭 8m 미만 이면도로 70곳을 지정해 제한속도를 30㎞/h에서 20㎞/h로 낮춘다. 도로 폭이 8m 이상인 경우 보도를 조성한다. 시는 바닥신호등, 음성안내 보조신호기 등 스마트 안전시설 550개를 설치하고, 사고 위험이 높은 곳엔 과속 단속 카메라 200대를 추가로 설치한다.

2023-02-2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