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흙 주겠다며”...알고 보니 쓰레기 폭탄

“좋은 흙 주겠다며”...알고 보니 쓰레기 폭탄

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입력 2023-02-24 11:42
수정 2023-02-24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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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야간 수사를 통해 “좋은 흙을 성토하겠다”고 한 업체가 매립한 것이 폐기물임을 확인하고 있다. 경기도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야간 수사를 통해 “좋은 흙을 성토하겠다”고 한 업체가 매립한 것이 폐기물임을 확인하고 있다. 경기도
토지주에게 좋은 흙을 주겠다고 속이고 실제로는 폐기물을 선물한 일당이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일부터 연천군 장남면 일대 불법 성토 단속을 펼쳐 골재와 운반, 성토 업자 3명을 적발해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일당은 연천군 장남면 일대 941㎡ 규모의 농지 소유자에게 “농지에 좋은 흙을 성토하겠다”고 속인 뒤 지난 13~15일 새벽 덤프트럭 63대분 1575t 상당의 무기성 오니 폐기물을 매립했다.

무기성 오니는 암석을 모래로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인데, 인산 부족이나 토양 수소이온농도 상승을 유발해 농경지 매립이 금지돼 있다. 폐기물을 정상 처리했을 경우 약 50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일당은 1200만원을 들여 불법 매립한 뒤 38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사경은 윤종영 경기도의원과 주민의 제보로 연천군과 합동 단속에 나서 야간 잠복 수사 끝에 15일 불법 매립 일당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농지 성토 관련 불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관련 업계에 경각심을 갖도록 사업장폐기물 불법행위를 연중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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