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 전문 ‘수원회생법원’ 수원법원종합청사서 3월 1일 문 연다

도산 전문 ‘수원회생법원’ 수원법원종합청사서 3월 1일 문 연다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3-02-28 21:03
수정 2023-02-28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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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시스
경기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시스
파산·회생 사건을 전담하는 수원회생법원이 3월 1일 문을 연다.

지난해 국회는 법원설치법 개정안을 처리해 회생법원을 기존 서울 외 수원과 부산 등 3곳으로 확대했다.

회생법원에는 이건배 법원장을 포함해 15명의 법관이 배치되며 합의부 4개, 단독재판부 43개가 설치된다. 수원회생법원 전속 관할 민사사건을 처리하는 민사재판부도 생긴다.

사건 접수 창구는 수원법원종합청사 민원동 1층에 마련된다.

법원 관계자는 28일 “그동안 수원지법 산하 파산부에서 처리하던 회생·파산 사건 등을 수원회생법원이 처리하게 되면서 시민들이 전문적이고 신속한 도산 관련 사법 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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