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 좋다” 입소문 난 일본 ‘국민 감기약’ 호흡곤란 주의

“효과 좋다” 입소문 난 일본 ‘국민 감기약’ 호흡곤란 주의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3-03-15 15:34
수정 2023-03-1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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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브론 골드 A. 다이쇼제약
파브론 골드 A. 다이쇼제약
일본에서 ‘국민 감기약’으로 불리는 것은 물론 국내에서도 효과 좋은 감기약으로 입소문이 난 종합감기약 ‘파브론 골드A’에 마약 성분이 들어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최근 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약은 마약 성분인 ‘디히드로코데인’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이는 아편유사 진통제로, 유럽의약품청(EMA)이 지난 2015년부터 12세 미만 사용 금지를 권고한 성분이다.

파브론 골드A는 디히드로코데인 복합제로 다른 성분과 혼합돼 있어 한외마약에 해당한다. 한외마약은 마약 성분이 포함돼 있지만 이를 추출해 새로운 마약으로 제조할 수 없으며 의존성도 일으키지 않는다. 디히드로코데인 단일제일 때 마약류에 해당한다.

일본에서도 파브론 골드A는 12세 미만 소아에게 사용하지 않는다. 12~14세에서는 1회 사용 시 1정 사용으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일본어로 표기된 사용상 주의사항을 알지 못하는 국내 여행객들이 어린 아이에게 먹일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이 약을 복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부작용은 호흡곤란이다. 폐질환 등 호흡기 건강에 이상이 있는 18세 미만 환자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기침을 억제하는 작용이 일부 환자에서 호흡 억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이 성분이 들어간 약품을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해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만 구매와 복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식품의약안전처는 12세 미만 소아, 18세 미만의 비만 환자, 또는 폐색성 수면 무호흡증후군, 중증 폐 질환 등의 환자에게 디히드로코데인 투여를 제한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라며 “개인이라도 유통 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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