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두달간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내일부터 두달간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3-03-16 14:01
수정 2023-03-1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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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7일부터 남산 1·3호 터널을 지날 때 내야 하는 혼잡통행료를 2개월간 면제한다. 17일 오전 7시부터 5월 16일까지 도심에서 외곽(강남) 방향 터널을 이용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혼잡통행료 면제가 시행된다. 4월 17일부터는 외곽(강남)에서 도심 방향 이용 차량까지 양방향 모두를 혼잡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5월 17일부터는 기존처럼 혼잡통행료가 부과된다. 사진은 요금 면제 하루 전인 16일 서울 남산 3호 터널 모습. 2023.3.16 홍윤기 기자
서울시가 17일부터 남산 1·3호 터널을 지날 때 내야 하는 혼잡통행료를 2개월간 면제한다. 17일 오전 7시부터 5월 16일까지 도심에서 외곽(강남) 방향 터널을 이용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혼잡통행료 면제가 시행된다. 4월 17일부터는 외곽(강남)에서 도심 방향 이용 차량까지 양방향 모두를 혼잡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5월 17일부터는 기존처럼 혼잡통행료가 부과된다. 사진은 요금 면제 하루 전인 16일 서울 남산 3호 터널 모습. 2023.3.16 홍윤기 기자
서울시가 오는 17일부터 남산1·3호터널에 부과하던 혼잡통행료를 2개월간 면제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1단계로 17일 오전 7시부터 도심에서 외곽(강남) 방향으로 이용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면제를 실시한다. 2단계로는 다음달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외곽(강남)에서 도심방향 이용 차량까지 양방향 모두를 면제한다.

이번 조치는 1996년부터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부과해오던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정책에 대한 시행효과를 시민과 함께 확인하기 위해 임시로 실시된다. 오는 5월 17일부터는 다시 혼잡통행료 2000원을 내야 한다.

서울시는 이번 혼잡통행료 면제기간 동안 서울시 주요 도로의 교통량과 통행속도 변화를 분석해 6월 중 발표한다. 이를 기준으로 전문가, 시민 등과 충분히 논의하여 연말까지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 정책방향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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