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수렴도 당정도 없었다… 69시간제 엇박자

의견 수렴도 당정도 없었다… 69시간제 엇박자

이은주 기자
이은주 기자
입력 2023-03-16 18:16
수정 2023-03-16 18: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통령실 제동에 정부 잇단 보완
산업 특성 무시한 획일화도 문제

이미지 확대
대통령실이 연거푸 제동을 걸면 고용노동부가 보완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입법 방식으로 추진하려던 근로시간 제도 개편 국면에서 되풀이되는 모습이다. 행정 수반인 대통령과 주무 부처의 엇박자라는 흔치 않은 장면이 벌어진 배경에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주 최대 69시간의 집중 근로를 허용하되 장기 휴가 등 쉴 권리 또한 보장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지난 6일 고용부가 발표했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은 일단 16일 급제동이 걸린 상태다. 윤 대통령이 지난 14일 재검토 지시를 내린 데 이어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주 최대 69시간’ 방안을 사실상 폐기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행정부 내부의 미숙한 정책 조율과 협의 과정이 노출되며 정책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우선 근로시간 개편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노사 의견을 골고루 수렴하지 않은 것이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지난해 6월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근로시간 유연화라는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논의를 이어 왔지만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위주였다. 정책 발표 뒤 근로 현장에선 ‘교수들 테이블’에서 논의한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한다.

두 번째로 시중 의견을 수렴할 또 다른 통로인 ‘정당’과의 논의도 모자란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시간 개편 방안은 지난 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 발표됐다. 근로기준법 개정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인 당정협의회 없이 부처가 발표한 형태다. 이는 주 최대 69시간에 대한 반발 여론이 커지는 와중에 여당이 주무 부처를 비판하는 또 다른 이례적 장면으로 이어졌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금천구 시흥동 1005번지(중앙하이츠) 모아주택 통합심의 통과”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서울시가 제17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위원회에서 ‘금천구 시흥3동 1005번지 일대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을 통과시킨 것을 환영했다. 그간 노후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으면서도 구릉지형으로 인해 도시정비가 어려웠던 시흥동 지역이 이번 사업을 통해 본격적으로 재생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금천구 시흥3동 1005번지 일대 모아주택은 ▲7개 동 473세대(임대주택 95세대 포함) 공급 ▲2030년 준공 예정 ▲용적률 완화로 사업성 강화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단순한 건축이 아닌 종합적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추진된다. 호암산 조망을 고려한 동서 방향 통경축 확보로 열린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아치형 스카이라인으로 도시미관을 향상시키는 한편, 태양광패널(BIPV) 적용으로 친환경 입면을 특화한다. 도로도 넓어진다. 대지 내 공지 활용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공간을 조성하고, 구릉지 레벨차를 활용한 접근성 높은 보행로를 설계한다. 단지 중앙 마당을 통한 주민 활동 및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한다. 시흥대로 36길변에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고, 개방형 공동이용시설(스터디 카페) 운
thumbnail - 최기찬 서울시의원 “금천구 시흥동 1005번지(중앙하이츠) 모아주택 통합심의 통과”

세 번째로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경직적이고 획일적인 1주 단위 근로시간 관련 정책이 제시된 것이다. 2018년 주 52시간제 도입 뒤 게임, 의료, 건설, 정유 등 산업별 특성에 맞춘 ‘특례’가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돼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시정하지 않은 채 전체 근로자 대상 정책이 발표돼 전체 여론의 반발을 부르고 말았다.

2023-03-17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